홈 › 시설·생활지원 › 경기 의왕시
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한부모, 조손가정)
💡 ○ 상·하수도 요금 감면 : 한부모, 조손가정
무엇을 받나요?
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감면대상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·조손가정 세대
감면내용
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
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·조손가정 세대
신청 방법
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-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-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-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-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예산이 정해진 지원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경기도 의왕시(☎ 의왕시 상하수과/031-345-3607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문의 의왕시 상하수과/031-345-3607 · 정확한 금액·조건은 소관기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