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·별거 시 자녀 양육비를 현행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2026년 현행 · 2021년 개정 기준표 (2022.3.1 시행)| 부모 합산소득 | 0~2세 | 3~5세 | 6~8세 | 9~11세 | 12~14세 | 15~18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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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기준표(2022.3.1 시행, 현행) · 자녀 1인당 월 표준양육비. 1,200만원 이상 구간은 최솟값 기준이며 초과 소득은 재판부 재량으로 가산됩니다. 자녀 2인 이상은 각 자녀별 표준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