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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
💡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(가구당) 냉난방비 지원(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)
무엇을 받나요?
지원대상: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
지급시기: 7개월(1~3월, 7월, 8월, 11월, 12월)
지원내용: 월50,000원(가구당)
지급방법: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(기준일: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)
지급시기: 해당 월 말일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지원대상: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-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-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-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-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경기도 성남시(☎ 성남시 여성가족과/031-729-2913, 수정구 가정복지과/031-72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/031-729-2913, 수정구 가정복지과/031-72 · 정확한 금액·조건은 소관기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