› 시설·생활지원 › 부산 남구
📍 부산 남구🏡 시설·생활지원현금상시신청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💡 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

무엇을 받나요?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23만원

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
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: 자녀 1인당 연 10만원

#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% 이하인 가족:가구당 월 10만원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만2세 이상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37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)
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만2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40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)

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족으로서,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: 연 154만원 지원

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: 가구당 월 10만원

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- 기준중위소득 63% : 2인기준(2,320,044)/3인기준(2,970,234)/4인기준(3,609,845)/5인기준(4,218,313)/6인기준(4,799,572)

청소년한부모가족 - 기준중위소득 65% : 2인기준(2,393,696)/3인기준(3,064,527)/4인기준(3,724,443)/5인기준(4,352,228)/6인기준(4,951,940)
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
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, 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
  •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  •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  •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  •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예산이 정해진 지원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부산광역시 남구(☎ 가족친화과/051-607-4354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확인하기 →
문의 가족친화과/051-607-4354 · 정확한 금액·조건은 소관기관 확인